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흡연 22

담뱃갑의 경고그림! 포장 바꿔 되팔면 불법?

흡연을 하시는 분은 물론이고 흡연을 하지 않으시는 분도 한번쯤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에 경고그림과 경고 문구를 보신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담뱃갑의 경고그림과 문구는 언제부터 생긴 걸까요? 그리고 임의대로 포장을 바꿔서 팔면 안 되는 걸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금연 지원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담배의 종류로는 ▲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물 담배 ▲머금는 담배 등이 있습니다. 담배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지 알고 계셨나요? 종류에 ..

다같이 생각해 볼 공공주택 예절은?

코로나19로 음식을 집으로 주문하거나 물품을 배송 받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살다보면 새벽에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받는 일도 많은데요. 학교에 갈 때나 출근할 때 마트에서 주문한 식재료들이 복도에 수북이 있거나 큰 종이상자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물건이 아니면 좀처럼 손을 대지 않습니다. 복도에 쌓여 있는 물건들 중에서 자기 물건만 찾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면서 신기하다, 국민성이 대단하다 라는 평을 듣기도 하는데요. 그에 반해 몇날 며칠이 지나도 택배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미관상 불편하거나, 경비 아저씨들께서 골치를 썩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복도식 아파트는 더 불편한 일도 많다고 합니다. 제 친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