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혼인무효 3

바르게 헤어지는법 (2)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전 편인 ‘바르게 헤어지는 법(1)’편에서는 여러분께 혼인관계를 끝내는 방법 중 혼인취소와 혼인무효에 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혼인생활을 끝내는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방법인 이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은 우리나라에서만 천 명에 두 명꼴로 했을 정도로 드물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시간과 감정이 극도로 소모되기 때문에 그 절차에 관해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은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있는지에 따라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이 재판상 이혼에 비해 그 절차와 소요되는 시간이 간소하기 때문에 보통 협의이혼을 진행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을 하려면 우선 부부..

바르게 헤어지는법 (1)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2020년 1월, A씨는 1년간의 열애 끝에 모두의 축복 속에서 B씨와 혼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신혼생활도 잠시, 3월 13일 A씨에게 온 한 통의 문자로 인해 둘의 사이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본인이 B씨의 전 배우자라고 밝힌 발신인은 둘 사이에 자녀가 있는데, B씨가 이혼 후 합의했던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아 문자를 보낸다는 말과 함께 양육비 부담조서 등의 서류를 보냈습니다. 평소 B씨는 A씨에게 본인은 결혼은커녕 연애도 처음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A씨는 큰 충격을 받았고, 5월 10일 혼인무효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하였고, 이후 6월 20일 A씨가 이번에는 혼인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습니다. 위 예시에서 A씨와 B씨의 혼인이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