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형사고소 3

"너 고소 할거야!" 한마디로 협박죄가 될 수 있다고?

군인의 신분인 A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A의 상관인 B가 A에게 폭언을 하게 되었고, A는 그동안 B가 저질렀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며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에게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비위를 했다는 것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미인데,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지 않을까요?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협박죄란, 형법 제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