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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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12

사면, 왜 하는것일까?

사면은 누가 할까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제1항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인데요. 사면은 무엇이고 왜 진행하는지를 논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신년사면과 신년사면 직전에 있었던 광복절 사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면은 형사소송법규상의 형벌 규정의 적용을 면제 또는 경감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벌 규정이 아닌 조세법규상의 조세의 감면이나 행정법규상의 행정 처분의 면제나 변경 등과 구별됩니다. 보통 국가의 정권교체의 시기나 정국의 전환기, 국경일을 전후하여 사면이 단행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면은 본래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사면은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나눌 수 있..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차이는?

광복절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하여 매년 8월 15일에 기념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에는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하여 그 의미를 상기하고, 전국적인 단위로 광복절 특별 경축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광복절에는 관례적으로 ‘특사’, 즉 ‘특별사면’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는 광복절뿐 아니라, 3.1절,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혹은 대통령 취임 기념일 등, 특정 기념일이나 법정공휴일에 특별사면을 통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정확히 ‘사면’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떠한 죄를 용서하여, 그에 대한 기소 혹은 형벌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사법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