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2

퇴직한 공무원, 해고된 교사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까?

퇴직한 공무원, 해고된 교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언뜻 생각해보면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만든 단체이므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퇴직한 공무원이나 해고된 교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에서 활동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거나 원치 않게 직장에서 퇴직하게 된 사람의 경우에도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5일에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해고자나 퇴직자처럼 사업이나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