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전국을 뒤흔든 일명 ‘N번방 사건’, 등으로 많은 관계 법률들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애니메이션, 웹툰, 만화 등의 캐릭터들도 성착취 대상에 포함 시킨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청소년성보호법 상 표현물에 가상의 캐릭터를 포함한 건 너무했다는 입장과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가상의 캐릭터가 표현물로 적용되는 건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관련 법 개정을 둘러싼 두 입장을 비교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청소년성보호법을 살펴볼까요? 2020년 6월 2일에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