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접견 7

구치소와 교도소, 어떻게 다를까?

친구들과 놀다가, 좀 심한 장난을 치거나 하면 “너 그러다 감옥에 간다.”며 농담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범죄인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처벌을 하거나,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우려해서 ‘감금’의 방식을 택하곤 하는데요. 대한민국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관리하는 ‘구치소’와 ‘교도소’가 바로 그 가두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치소에 수감되고, 누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걸까요? 우선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기결수와 미결수의 차이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기결수란 범죄를 지어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일반적인 죄수라고 칭하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감된 자는 미결수라고 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구분수용) ① 수용자는 ..

“늬 좋아하는 꿀떡 싸왔다아이가” 가을이면 생각나는 어머니

어머님이 가져오신 꿀떡 김00∥ (원주교도소 출소자) 지금으로부터 십 수 년 전, 저는 친구의 꼬임에 빠져 난생 처음 파란색 명찰에 수번을 달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수인번호는 4254번이었지요. 하루는 무료한 시간을 보내며 거실에 있는데, “4254번, 접견!” 이라는 복무 주임..

교도소 접견예약과 영치금 송금, 이렇게 하면 빠르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난 2010년 3월 2일부터 서울 구치소등 50개 교정기관에서 교정전자민원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정전자민원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민원인들은 ‘교정민원 대표전화 1544-1155’ 또는 법무부·교정본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접견예약, 교통안내, 수용사실 자동안내, 영치금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