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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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8

문화재 훼손, 분명한 위법행위입니다

숭례문, 첨성대, 훈민정음, 종묘, 난중일기…. 모두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란 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인류 문화 활동의 소산으로서, 국가에서 보호 대상으로 지정 및 등록하여 관리 감독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후략) 문화재는 과거 역사를 알려주는 것과 함께 현재까지 우리에게 문..

다른 사람이 만든 눈사람을 부수면 죄가 될까?

며칠 전 큰 눈이 내려 아파트 놀이터에서 눈사람을 만들었다. 초등학생 때 눈사람을 만들어 본 기억이 날 정도로 오랜만에 즐거운 마음으로 눈을 굴려 눈사람을 만들었다. 눈사람을 만들고 싶어도 눈이 내려야 하고 또 쌓일 만큼 많이 내려야 할 정도로 눈사람은 참 귀한 추억인 것 같다. 사실 눈사람을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참 어렵다. 먼저 눈을 뭉쳐서 공처럼 동그렇게 하고 계속 굴려서 크게 하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눈을 어느 정도 뭉친 뒤 계속 눈을 합쳐 크게 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날씨도 춥고 손도 시려서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눈이 잘 뭉쳐지지 않을 때도 많다. 보통 축구공 크기의 눈덩이를 만드는 것도 30분은 훨씬 더 걸린다. 제대로 형태를 갖춘 눈사람을 만들려면 1~2시간 공을 들여야 한다. 며칠..

교통사고시 병원까지 따라갔어도 이거 안하면 뺑소니

교통사고 후, 챙길 건 다 챙겼는데 뺑소니 운전자? 초보운전 나잘난씨는 골목길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아저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나잘난씨는 깜짝 놀라 밖으로 뛰어나갔고, 넘어진 아저씨를 얼른 부축하여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눈으로 보기에는 큰 부상은 없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