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자전거 24

문 앞에 쌓아놓은 짐들, 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요?

요즘 많은 분들께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계실 텐데요. 다들 한 번쯤은 집 앞 복도에 쌓아놓은 택배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생활에 불편을 끼칠 정도로 과도하게 많은 짐을 적치해 두는 경우도 있는데요. 공용공간에 물건을 가득 쌓아놓는 행위, 법에 위반될 수 있는 사실을 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용복도에 개인사물을 적치한 사례 몇 달 전, 각종 박스와 캠핑용품 등을 빼곡하게 넣은 진열대를 아파트 공용복도에 설치한 사진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웃집이 현관문을 출입하는 공간까지 진열대가 침범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웃집을 배려하지 못한 행위이며, 나아가 소방법에 위반되어..

자전거를 타고 인도로 달려도 될까요?

코로나19가 끝낼 기세를 보이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는 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은 버스나 지하철보다 자전거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의 대여건수는 2019년에 비해 24%나 증가했으며, 시민들이 따릉이를 이용하는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겨레 2021.01.20.보도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79656.html).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전거도로가 많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자전거도로의 절대적인 수는 많지 않아 대부분의 자전거 이용자분들이 주로 사람이 통행하는 길인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