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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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6

내가하는 캠핑과 차박! 불법일 수 있다고?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불특정 다수에 의한 감염이 낮다는 이유로 자연에서의 차박이나 캠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되지 않은 곳과 야영·취사를 금지하는 곳에서 캠핑족들의 등장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상당합니다. 차박이란 자동차에서 잠을 자며 머무르는 것을 뜻한다. 차를 세우면 어디든지 캠핑을 할 수 있고, 최소한의 장비로 부담 없이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데나 차를 세우고 야영을 해서는 안 된다. 국립공원과 도립·시립·군립공원, 국유임도, 사유지, 해안 방파제에서의 차박은 불법입니다. 해수욕장에서도 지정 기간 외에는 야영과 취사가 불법인 만큼, 등록 야영장을 이용하거나 차박을 하더라도 취사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광지의 주차장에서 캠핑족들이 만든 쓰레기, 취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