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많이 다니는 큰 길가에서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이나 횡단보도가 짧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무단횡단은 안전사고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엄연한 위법행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무단횡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단횡단은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않고 거리를 가로질러 가거나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단횡단을 금지하고 있는 법조항은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