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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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43

드라마 악마판사 속 태형 30대! 현실에서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곤장을 때리는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곤장은 근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집행되었던 다섯 가지 형벌 태(笞)·장(杖)·도(徒)·유(流)·사(死) 중 가장 가벼운 ‘태형(笞刑)’에 해당하는데요, 태형은 등짝을 때리거나 볼기를 치는 것입니다. 태형은 삼국시대 때 율령체제를 도입하면서 형벌의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시대에 정식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를 거쳐 대한제국까지 존속하다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는 태형이 폐지되지 못한 것을 악용해 1912년 조선 태형령을 만들어 조선인에게만 심문 및 물증 없이도 체포하여 태형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내용인즉 징역 3개월 이하나 벌금 100엔 이하의 처벌은 ‘형기 1일=태(매) 1번 또는 벌금 1엔=태 1번’으로 환산하여 몸으로..

우리나라에 징역 200년형이 없는 이유

입에도 담을 수조차 없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우리 검찰은 중형을 구형하고, 법원은 선고합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중범죄자들에게 관대한 나라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국민 법 정서와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가볍다고 느껴지는 형을 선고받는 흉악범도 있습니다. 200년이나 옥살이를 해도 시원찮을 자에게 고작 십몇 년의 징역형이 끝이라니……!. 이와 달리, 미국에서는 징역 50년, 100년, 심지어 1,000년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도 있다고 습니다. 1000년을 교도소에 수감될 것 같지는 않지만, 왠지 속은 후련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다른 나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