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무인도의 디바’ 속, 박은빈(서목하 역)은 무인도에 표류되어 15년을 살게 되는 일을 발단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15년의 기간동안 주인의 허락없이 무인도를 무단사용한 박은빈은 위법한 행동이 안되는지, 무인도에 오래 생활했는데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지 궁금해졌습니다. 또한 15년 후 찾아간 박은빈네 가게를 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동네사람들이 무단 점유해서 장사한 행위는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물음이생겼는데요.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허가 없는 무인도 사용 괜찮나요? 박은빈의 무인도 생활을 보면서, 무작정 무인도생활을 상상해본 분들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국유지와 사유지의 상황에 따라서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국유지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82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