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소년원 75

소년원 소년교도소, 두 시설은 어떻게 다를까?

굳이 뉴스가 아니더라도 영화나 드라마 소재로도 자주 찾아볼 수 있어, 사람들의 관심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는 소년법과 촉법소년 그와 함께 소년원, 소년교도소에 향한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시설이 단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가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기사에서는 소년원, 소년교도소의 뜻을 정의하고 차이점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법이 정한 청소년의 기준은 무엇일까?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미성년자는 몇 세까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형법은 만 14세 미만을 '형법 미성년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생일이 지나지 않은 16세까지는 형법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

소년법, 우리 사회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미성년자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제1조). 소년법에 의해 죄를 저지른 소년들은 ‘보호처분’을 받지만, 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라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나이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법」의 대상은 되지만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만을 받게 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 현행 「형법」 제9조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범위를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14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

날짜로 짚어보자! 2021 법무부 주요 정책

2021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법무부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①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 ②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③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기간 내에서만 부여 ④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 ⑤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서비스 연계 ⑥소년원 특성화 학교의 개편 ⑦소년분류심사원 시설 확충 ⑧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⑨장애인 차별 시정명령 요건 완화가 그 주요 내용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20%로 인하 7월 7일부터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인간 금전대차 및 금융회사 대출 시 적용되는 법령상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됩니다. 7월 7일부터 20%를 넘는 금리를 받는 대출상품은 모두 불법대출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