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소년법 13

촉법소년! 강력한 처벌만이 답인가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는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으며 5년간 6만여 명의 촉법소년이 단순 사회봉사나 소년원처분을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하는데요. 우리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형사미성년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형사미성년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잘 알려져서, 이젠 오히려 그 나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천안의 한 파출소에서는 택시 요금을 내지 않은 촉법소년이 경찰관..

소년범의 범법행위, 부모의 책임은?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몸이 불편한 아내를 부축해 걷고 있던 70대 남성 A씨가 누군가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돌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사건을 일으킨 초등학생은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범법소년’은 ‘만 10세 미만의 소년범’을 의미합니다. 만 19세 미만이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은 ‘19세 미만’에 해당합니다. 이는 연령에 따라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구분됩니다. 위 사건의 초등학생은 범법소년에 해당되어 처벌이 어렵습니다. 돌을 던진 초등학생은 만 10세 미만이기에 만 10세~14세미만인 ‘촉법소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국 형사 책..

소년원 소년교도소, 두 시설은 어떻게 다를까?

굳이 뉴스가 아니더라도 영화나 드라마 소재로도 자주 찾아볼 수 있어, 사람들의 관심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는 소년법과 촉법소년 그와 함께 소년원, 소년교도소에 향한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시설이 단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가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기사에서는 소년원, 소년교도소의 뜻을 정의하고 차이점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법이 정한 청소년의 기준은 무엇일까?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미성년자는 몇 세까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형법은 만 14세 미만을 '형법 미성년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생일이 지나지 않은 16세까지는 형법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

미성년자라도 범죄행위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율이 증가하면서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사회의 인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촉법 소년이어도 법적책임에서 완전히 면제되는 대신 소년법 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 등 미성년자여도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기사에서는 청소년이여도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을 알리며, 형사처벌 가능 연령, 촉법 소년, 소년법에 의한 처분의 종류,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 ‘형벌’로 처벌할 수 없게 만 14세 미만인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