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6

감정노동자보호법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감정노동”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감정노동이란 자신이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 있더라도 직업상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감정과 표현만을 보여주는 것이 요구되는 노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항공 승무원, 고객 상담원, 간호사 등이 그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합니다. 현대 사회에선 산업 구조의 변화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함께 그들이 겪는 피해 빈도와 규모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회 문제를 인식한 국회는 소위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비대면 접촉이 극대화되면서 기대와 달리 감정노동자들의 피해 사례가 더욱 증가했고..

산업재해 상황에서 대처 방법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구분 없이 예기치 않은 산업재해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산업재해를 당하게 될 경우, 당황스러운 마음이 앞서 산업재해와 관한 적절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기도 한데요. 오늘은 산업재해 상황에 처했을 때의 올바른 대처요령에 대해 짚어보려고 합니다. 산업재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산업재해란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일어난 사고나 직업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모두 포함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산..

출근길 교통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 되나요?

산업재해에 대해 아시나요? 산업재해는 보통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일어난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받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말하며,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및 배상을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재해의 법적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

카테고리 없음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