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원 48

드라마 속 이 장면! 민사재판일까 형사재판일까?

드라마나 영화 속의 법조인 주인공이 법정에서 자신 있게 변론하는 모습은 언제나 통쾌함을 선사합니다. 그래서인지 법정 드라마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장면은 재판입니다. 그런데 드라마 속 재판이 비슷비슷해 보여도 다 같은 재판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드라마 장르가 여러 가지인 것처럼 재판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민사’와 ‘형사’입니다. 민사와 형사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종류의 소송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성격, 절차,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쯤 들어봤어도 여전히 낯설게 느껴지는 민사, 형사의 개념을 우리가 사랑했던 법정 드라마의 친숙한 장면을 통해 알아봅시다! 민사와 형사의 차이 ① – 재판의 성격 드라마 장면 속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살..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진실을 추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은 해선 안 되는 것이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따라서 거짓말을 한 사람이 도덕적·법적 비난을 받는 사회 구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진실’을 옳은 것, 정의로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정의의 형식’이라고도 칭해지는 법속엔 진실을 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법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상식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법을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1. 명예훼손죄,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 인해 성립되는 범죄이다. 이 법을 통해 보호되..

판례번호 읽는 방법

여러분 혹시 판결문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 문제에 빠지게 된다면,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을지 걱정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판례’입니다. 최근 판례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알면 법적 문제 해결을 예측하여 자신의 대응방향이나 방어권 행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판례번호를 알면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판례번호에 담긴 뜻을 통해 판결문을 쉽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법원(法源) - 성문법과 불문법 판례번호를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알고 가야할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원(法源), 성..

법조삼륜에 대해 알아보아요

법조삼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법조계를 가리키는 단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법조계의 대표적인 구성원이자, 법조삼륜이라고도 불리어지는 판사, 검사, 변호사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로스쿨제도의 실시와 관련되어있는 변화된 판사지원 자격,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인하여 더 주목받고 있는 검사의 인권오호자의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법조삼륜(法曹三輪)이란 많은 법조인들 중 재판에서 기본이 되는 판사, 검사, 변호사를 일컫는 말로, 이 3자가 세 개의 수레바퀴가 되어 법조라는 마차를 떠받치며 이를 운행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사법시험에 '패스'하면 사법연수원 성적 등의 순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로..

만20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배심원후보자는 개인이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닌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 중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출석 통지를 받았을 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배심제도인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ㆍ예비배심원ㆍ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2. 배심..

개명 신청과 절차 어렵지 않아요!

마음에 들던 마음에 들지 않던 간에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태어날 무렵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고, 내가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은 타인이 나를 인식하는 첫 단계이자, 나를 나타내는 수단이 되어줍니다. 독특한 이름은 다른 이들에게 빠르게 나를 각인시키고 쉽게 기억하게 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놀림거리가 되거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 등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 내가 짓지도 않은 이름으로 불편을 겪게 되어 개명을 하고 싶을 때 혹은 나의 주체적인 의사를 반영한 새로운 이름을 짓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명을 결정하는 법원의 기준과 그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름의 사회성, 공공성 vs 이름에 대한 행복추구권, 인격권 200..

카테고리 없음 2021.11.18

우리나라에 징역 200년형이 없는 이유

입에도 담을 수조차 없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우리 검찰은 중형을 구형하고, 법원은 선고합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중범죄자들에게 관대한 나라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국민 법 정서와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가볍다고 느껴지는 형을 선고받는 흉악범도 있습니다. 200년이나 옥살이를 해도 시원찮을 자에게 고작 십몇 년의 징역형이 끝이라니……!. 이와 달리, 미국에서는 징역 50년, 100년, 심지어 1,000년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도 있다고 습니다. 1000년을 교도소에 수감될 것 같지는 않지만, 왠지 속은 후련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다른 나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