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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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제도 2

전자여행허가제 K-ETA! 이제 제주도에서 만나요

법무부는 지난 26일 제주도에도 불법체류자를 막기 위한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9월 1일부터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란?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전자여행허가제를 신청 후 30분 이내에 자동으로 허가됩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하는 것이 면제되고 전용심사대를 이용하는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당시, 국제 관광도시인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