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모욕 17

영화 <소셜포비아>로 알아보는 사이버폭력

지난 11월 10일(금) 인격권을 명문화하기 위해 민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인격권 보호 강화와 침해 예방을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인격권 침해를 중지하거나 사전에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민법 제3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인격권 침해제거와 예방청구권을 부여했다. 인격권이란 “인간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음성,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인격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매일 뉴스에서 타인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직장갑질! 법적 처벌도 가능할까?

“고객이 왕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우리 업장을 찾은 손님을 왕처럼 대하겠다는 것인데요. 왕 대접을 받는 손님이 고마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업장을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텐데, 되려 종업원에게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 또한 이에 해당됩니다. 자신이 왕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를 하인 취급하면 안되는 것인데 말이죠. 이처럼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악용하여 횡포를 부리는 행위를 통틀어 ‘갑질’ 이라고 합니다. 근로관계에 있어서도 갑질은 있습니다.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갑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 내에서 상황에 따라 직원에게 ..

간접살인행위를 막기위한 악플방지법, 인터넷 준실명제란?

최근 악플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악플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사회에서는 악플 근절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소속사가 악플에 칼들 빼들었고 악성댓글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적희롱, 인신공격 등의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악플은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현실에서 조에 상응하는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악성 댓글의 폐해가 심각해지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악플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익명이란 무기로 언어폭력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