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1.10.2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중대재해 피해 국민들에게 상시적이며 즉각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정부가 지난 9월 28일(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한 것에 따른 대응인데요. 이 제정안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최소한의 안전틀이라는 목적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등에 대한 범위와 내용을 더 자세히 확립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즉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 인권국(인권구조과)이 ‘중대재해 피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총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본부)에 「법률지원단」을 상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