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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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2

이제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제도란? 먼저, 육아휴직 제도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1987년에 여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었다가 1995년부터는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개정 전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