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의 낙태 금지가 위헌이라 결정되면서 한때 태아의 지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태아라 하면, 임산부의 배 속에 있어 출생 전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고나 조부를 비롯한 선대의 죽음으로 태어나기 이전인 태아에게 상속을 원하거나, 태아 이외에 직계가족이 없는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출생신고를 통한 행정·법률적 절차도 부재한 태아는 과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현행법상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는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태아는 예외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출생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법적 상속순위는 하단의 민법 제1000조(쌍속의 순위) 조문과 같이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뤄진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