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사람만 아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최저임금, 해고의 제한, 휴가, 임산부와 소년의 보호,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등 근로의 전반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내용만이 적용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