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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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9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검토하세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될 당사자입니다. 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 이들은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당사자는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 또는 법적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근로관계에서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