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의 시국선언,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지난 8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 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중 “일체의 정치활동” 부분에 대하여 4(합헌):3(각하):2(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네요. 잠깐, 여기서 4:3:2는 무슨 의미일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