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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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27

청소년이 왜 선거법을 알아야 할까요?

청소년이 왜 선거법을 알아야 할까요? 청소년 여러분은 대부분 이러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나는 선거와 관계가 1도 없는데 공직선거법을 왜 알아야 해?” 그러나 선거는 우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회장선거를 통해 선출된 학생 대표가 대표로서 학생의 의견을 학교에 전달하거나 학교와 학생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투표는 학교에서의 투표와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이 뽑은 국민대표가 국민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내고 법을 바꾸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청소년’이 투표를 할 수 없었지만, 2022년 4월 15일 총선부터는 투표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벽보, 공보물, 현수막 훼손하지 마세요!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는 선거운동 기간이다.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자 공약과 사진이 들어간 선거 벽보가 지정된 장소에 붙는다. 내가 사는 동네에는 아파트 담에 부착되었다. 모두 14명의 후보가 출마해서 선거벽보가 굉장히 길게 설치돼 있다.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 외에도 다양한 분들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것이 눈길을 끈다.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 후보자의 이력을 알 수 있다. 각 후보자의 얼굴이나 슬로건, 공약에 대해 쉽게 비교 확인할 수도 있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광고판 같다. 선거 벽보는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제공해 주는 콘텐츠 채널인 것이다. 하지만 올해 대선에도 ‘벽보’나 현수막 등을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후보자의 선전시설 훼손 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