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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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3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됩니다

공직자의 반부패 행위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최초 발의된 후, 2021년 5월 18일에 비로소 제정되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법률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정확히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지는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자세히 톺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해충돌’이 대체 무엇이기에 이를 방지하는 법이 필요한가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