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지은 소년들이 소년재판 아닌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는 각 상황에 따른 다양한 재판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나이에 따라 재판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만 19세 이상에 성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재판 과정을 거쳐 본인에게 처벌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 19세 미만 소년의 경우, 상황에 따라 소년법에 따라 가정 법원으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년법과 소년재판이 무엇이고 형사재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법률에서 정의하는 소년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들을 이야기합니다. 소년법 제1조에 따르면 소년이 사회에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소년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즉, 아직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이들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이들을 바로 잡아주고 올바르게 교화시켜 이들이 우리 사회에 멋진 구성원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소년법은 특히, 미성년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본 법률과 나이에 따라 검사가 형사재판으로 송치하는 것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
그렇다면 각 나이와 상황에 따라 재판 과정과 처벌을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에 뜻을 알고 계시나요? 소년법 제4조에 따라 만 10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우리는 이들을 범법소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어떠한 행동을 저질러도 법원에 송치할 수 없으며, 이들에게 소년보호처분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다음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실법한 촉법소년인데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 ‘촉법소년’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들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원에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소년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가정법원에서는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에 처분을 내리면서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 우리는 이들은 범죄소년이라고 합니다. 범죄소년에 가장 큰 특징은 범죄 상황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가정법원을 통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형사재판 과정을 거쳐 벌금, 징역 등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과에 해당하지 않는 소년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은 전과로 기록될 수 있으며 본인에게 큰 불이익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이들이 모두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형사재판과의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처벌입니다. 소년재판은 소년법에 따라 이들을 교화시키는 목적에 큰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보호처분을 통해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성격과 행동을 나아지게 하는 데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처럼 제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범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재판은 비공개 원칙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소년법에 따라 경찰 조사 과정을 거쳐 경찰 서장이 법원으로 송치를 진행합니다. 단, 범죄소년의 경우, 검찰로 송치될 가능성이 있으며 검사가 사건을 다시 한번 심리 후, 최종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소년법에 따라 이들에 학교생활, 어릴 적 환경 등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심리하여 이들에 처분을 결정할뿐더러 많은 사람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들을 올바르게 성장시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년은 아직 성장하고 배우는 단계이기에, 누구나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들에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소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작은 관심과 노력이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따뜻한 말과 행동 한 마디가 작은 소년의 꿈을 이루는 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재현(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