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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민영교도소가 있다고? 소망교도소를 알아보자

법무부 블로그 2025. 7. 1. 15:00

 

 

 

여러분은 '교도소'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대부분은 엄격한 법 아래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 이른바 ‘민영교도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소망교도소'입니다.

 

오늘 기사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 소망교도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민영교도소란 무엇일까?

민영교도소는 민간 단체나 법인이 국가의 지도·감독 아래 운영하는 교정 시설을 의미합니다. ‘민간이 어떻게 수형자를 관리해? 민간 아무나 교도소를 운영할 수 있어?’라는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민영교도소는 엄격히 국가의 감독 아래 운영됩니다. 한국에서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민영교도소법)에 따라 법무부가 지정한 기관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교정업무의 민간 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도소 등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다.

 

해당 법률은 2000년에 제정되어, 민간 교정법인이 교도소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민영교도소는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일까?

그렇다면 민영교도소는 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민영교도소법) 제1조(목적)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교도소 등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둘째, 수용자의 처우를 개선하며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영교도소 도입의 배경을 살펴보면 세 가지 주요 과제가 제시됩니다. 첫째, 국가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둘째, 기존 교정시설 운영 경비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셋째,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교정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과학화·선진화할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시대적 과제 속에서 민영교도소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민영교도소가 제시되었습니다.

 

 

소망교도소(민영교도소) VS 일반 교도소, 무엇이 다를까?

그렇다면 민영교도소와 일반 교도소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운영 주체입니다. 일반교도소는 법무부에서 직접 운영하지만, 민영교도소는 민간 단체가 운영하죠. 그래서 운영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민영교도소는 일반교도소보다 더 다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망교도소는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복적 인성교육(A·B·C 코스),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아버지학교, 가족만남 프로그램 등), 예배 및 문화행사, 직업훈련(바리스타, 이·미용, 산업설비 등), 교도작업(가죽공예, 코딩 등)을 통해 수용자의 내적 변화와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https://somangcorrection.org/www.contents.asp?id=sub02_03

 

https://somangcorrection.org/www.contents.asp?id=sub02_03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소망교도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또한 일반 교도소의 교도관은 국가 공무원이지만, 소망교도소의 교도관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직원의 직무)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도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직원의 임용 자격 등)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의 임용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8세 이상인 사람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민영교도소의 직원은 대통령령에 따라 임용되어 교도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따른 일반인 신분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 소망교도소는 어떤 곳인가?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1일 개소한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민영교도소입니다. 소망교도소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재단법인 아가페가 운영하는 민영교도소입니다.

 

출처 :  https://www.karj.org/48/?bmode=view&idx=16975777

 

 

 

단순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듭남’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 수용자들이 자기 자신은 물론 피해자와 사회와의 화해를 통해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적 사법의 철학 아래, 소망교도소는 수용자의 내적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직원과 자원봉사자, 전문 멘토들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용정원은 400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용자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소망교도소에는 입소 조건이 존재합니다. 누구나 소망교도소에 갈 수는 없다는 말이지요.

 

- 형기 7년 이하, 잔여형기 1년 이상인 자

- 2범 이하인 자

- 20세 이상~60세 미만 남성수용자

- 마약‧조직폭력사범이 아닌 자

 

또한 소망교도소에 수용자가 이입하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step 1. 이송 희망자 보고: 먼저 국영교도소(국가운영 교도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송을 희망하는 수용자가 있으면, 해당 사실을 법무부에 보고합니다.


step 2. 면담 대상자 통보: 법무부는 이송 희망자 중 면담이 필요한 수용자 명단을 2배수 규모로 소망교도소에 통보합니다.


step 3. 방문 면담: 소망교도소 관계자들은 통보받은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수용자의 이송 적합성을 심사합니다.


step 4. 면담 결과 보고: 면담이 끝난 후, 소망교도소는 이송이 적합하다고 판단된 수용자 명단을 법무부에 다시 보고합니다. 이때 추천 인원은 최초 통보 인원의 약 1.5배수입니다.


step 5. 이송자 확정: 법무부는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이송 대상을 확정합니다.


step 6. 이송: 최종 확정된 수용자는 국영교도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송되어 새로운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됩니다.
출처 입력
소망교도소 공식 홈페이지 자료

 

 

 

 

소망교도소는 민영교도소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넘어야 할 과제들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직원들의 평균 인건비는 교정공무원 대비 약 68%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직원 1인당 담당 수용자 수는 국영 교도소에 비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소자 의료비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어서 복지 수준 향상에 대한 과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민영교도소 운영이 효율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민영교도소는 교정의 효율성과 재소자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도 민영교도소의 역할과 한계를 함께 고민하고,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 속에 건강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망교도소가 앞으로 어떤 발전 모델을 제시할지, 우리 모두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수정(대학부)

참고 = 박영숙, 임안나. (2015). 민영교도소의 현황과 과제. 교정복지연구, 38,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