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데 음주운전을 한다면?
여러분은 음주운전이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최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가 경찰에게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알려지며 많은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서 엄하게 다루고 있는 위법 행위 중 하나이지만, 이것을 넘어서 자동차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청소년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이 무면허운전과 동시에 음주운전까지 함께한다면 이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대구에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10대와 20대가 음주 상태로 함께 차를 몰다가 큰 인명피해를 일으켰던 사건을 알고 계시나요? 이들에 잘못된 행동으로 누군가는 자신의 일상생활이 멈추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비록 청소년 음주운전은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는 아니지만, 위와 같이 청소년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에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이들!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이들은 결코 형사, 행정, 민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 청소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 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기에,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무면허운전으로 간주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남의 차를 훔쳤거나 신분증을 위조하여 차량을 빌렸다면 절도죄나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단순 무면허운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음주운전까지 한 상황이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와 제148조의 2에 따른 금지 행위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즉, 청소년 음주운전도 성인과 똑같은 법률을 적용받아 혈중알코올농도와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0.03퍼센트 이상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면 형사처벌 대상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과정에서 타인이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비록 미성년자는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대 15년까지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으며 자신을 비롯하여 타인에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작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나는 청소년이니까 소년원에서 2년 생활하고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청소년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만 받는 것이 아닌, 무면허운전, 절도죄 등 하나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중처벌로 이어지면서 형사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과 별도로 위처럼 민사적 책임도 피할 수 없는데요,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상 사고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험 처리를 요청할 수 없을뿐더러 미성년자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에 엄청난 피해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피해 금액과 손실 비용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건네줍니다.
청소년 음주운전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운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없는 이들이 단순 호기심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누군가에게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호자와 우리 사회에 적극적인 예방교육과 이들에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작은 관심과 예방이 이들을 올바른 길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들에게 제공하여 모두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면 좋겠습니다.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재현(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