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전합니다/공지사항
정의의 이름으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6. 8. 30. 16:45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신고해주세요!
기간 : 2016. 9. 1. ~ 11. 30
신고대상 : 각종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연구개발비(R&D), 어린이집, 요양급여, 복지시설, 농,축,임수산업, 실업급여, 유가보조금]
접수처 : 복지,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접수방법 :
- 방문․우편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팩 스 : (044)200-7972
- 현지출장 : 격·오지 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요청 시, 신고센터 직원이 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