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천연기념물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
인간은 자연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에 의해 천연기념물이 밀렵되거나 삶의 보금자리를 잃고 개체가 아예 멸종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세계에서는 사라져가는 멸종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사라져가는 한반도의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술 및 관상학적 가치가 높아 그 보호와 보존을 법률로 지정한 동물과 그 동물의 서식지, 식물의 개체 · 종 및 자생지, 지질 및 광물을 통틀어서 천연기념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천연기념물인 동물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중에는 진돗개, 삽살개, 두루미, 황새, 수달, 남생이 등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동네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동물들이었는데 도시화가 되면서 그 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은 보호가 절실한 동물이 되었습니다.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개인이 함부로 잡으면 문화재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제47조와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나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2. 제35조제1항제4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한 자 |
지난해 9월 3일, 황새마을(충남 예산군)에서 방사된 멸종위기종 야생동물인 황새(천연기념물 제199호) ‘산황이’가 전남을 거쳐 남하하여 34시간 동안 1천77km를 쉬지 않고 날아 일본 오키노에라부섬까지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11월 26일, 아쉽게도 이·착륙하는 비행기에 부딪혀 죽고 말았는데요. 그 황새를 무지한 일본 공항 직원이 그만 소각해 버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천연기념물로 정해진 동물을 죽었다는 이유로 소각했다는 것인데요. 천연기념물은 이미 죽었다 하더라도 그냥 소각해서는 안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황새는 일본에서도 특별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일본 공항 직원은 법에 의해 벌금을 물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길에서 천연기념물로 정해진 동물의 사체를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지역번호+120(다산콜센터, 문자가능) 또는, 지역번호+128(환경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번호가 생각나지 않으면 경찰서나 소방서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천연기념물의 사체는 그냥 두었다가 밀렵꾼에 의해 발견되면 박제가 되어 밀거래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하니 꼭 신고해야 겠죠? 또한, 천연기념물인 동물은 경우에 따라 그 동물이 왜 죽었는지 사인을 밝혀야 할 때도 있고, 사후 박제를 해서 국가지정문화제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고속도로 주변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이 로드킬 당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에도 무책임하게 그냥 방치하고 가거나 임의 대로 사체를 처리하지 말고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많은 동물이 삶의 터전을 잃고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천연기념물이든 아니든, 동물이 더 이상 인간에 의해 희생당하지 않고 그 목숨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 그리고 천연기념물과 같은 소중한 것들이 더 보존되도록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성(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