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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6. 4. 28. 11:30




2016년 인기 영화 <<검사외전>>에는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검사, 변재욱이 등장합니다. 그는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제대로 된 변호도 받지 못한 채 감옥에 수감됩니다. 비록 영화 속의 캐릭터일지라도 그는 억울한 옥살이의 피해자입니다.

 

억울한 옥살이의 사례는 현실에서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1월 병원 당직근무를 하던 도중 5세 아동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점과 당시 씨가 성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으로 씨는 10월에 열린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TV조선 뉴스 캡쳐

 

무죄가 확정되기는 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씨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성추행 범으로 몰려 직장을 잃었고, 가족들까지 성추행범의 가족이라는 오명을 쓴 채 지내야 했으니까요. 결국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씨가 구치소에 갇혀 있는 동안 받은 손실과 정신적 고통 등을 모두 고려해 국가는 씨에게 4,65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 국가가 배상하는 형사보상제도

위에서 사례로 든 것처럼,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가끔 누명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때 억울한 옥살이 등을 국가가 배상해주는 제도가 바로 형사보상제도인데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으며, 보상 청구는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

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8(보상청구의 기간)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누명을 쓴 사람에 대해 국가가 형사보상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명예 회복을 해 주기 위함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수사로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당사자의 명예를 최대한 회복해 주고,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울릉도 간첩단으로 몰려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고인과 유족이 사건 41년 만에 13억원 대 보상을 받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클릭)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 : 범죄의 혐의를 받는 자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하는 것)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사람 중에서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기소하지 않은 처분)을 받은 사람이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청구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형사보상청구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 고통을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형사보상 및 명예훼복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보상금의 범위를 조심스레 정해놓고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5(보상의 내용)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법원은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피고인/피의자의 구금의 종류, 구금으로 재산상의 손실 뿐 아니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 신체 손상, 나이 등을 고려해서 보상금액을 산정한답니다. 앞서 소개 한 씨의 사례에서도 재판부는 씨가 구치소에 갇혀 있는 동안 받은 손실의 정도와 정신적 고통과 씨의 연령 등을 모두 고려해 보상액을 하루당 164400원으로 책정한 결과였답니다.

  

 

형사보상제도,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형사보상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나 심신장애 및 의사결정 능력 부재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경합범으로 일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내용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4조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4(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裁量)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棄却)할 수 있다.

1. 형법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2.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起訴),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3.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競合犯)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때로는 엄중한 집행으로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법이지만, 억울한 사람을 최대한 구제해 주려는 법의 따뜻한 모습이 보이시나요? 법을 집행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피해자는 생기게 마련이고, 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바로 형사보상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법 앞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법에 의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은기(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