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3935

오배송 택배를 열고 사용까지! 몰랐어도 죄가 되나요?

“휴지, 샴푸 등을 포함한 택배 3개가 집 앞에 놓여있었습니다. 운송장을 보니 다른 집 주소였습니다.” 2023년 9월,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다음날 해당 택배사에 연락했고, 택배를 문밖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며칠 뒤 택배기사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오배송 몰랐다는 주장 증명 어려워 하지만 만약 제가 택배를 뜯고 사용까지 했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잘못 배송된 물건인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고의성 없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송장이 훼손되었거나 자신에게 배송된 것이라 착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무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오배송 택배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살인예고글, 어떤 처벌 받나요?

23년 하반기, 여러 건의 흉기난동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진 와중에 실제 흉기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른바 '칼부림 예고'를 하는 등 유사 사건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고하며 사람들의 공포심을 더 부추기는 글들이 다수 작성되어 작성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한 글들이 유행처럼 올라온지 벌써 반년 넘게 지났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살인예고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처벌받는 법적 근거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공포에 빠트린 살인예고 지난해 8월에서 12월 사이 5개월간 흉기난동, 살인예비 등으로는 총 189명 중 32명이 구속 기소 됐습니다. 여기에는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며 회칼 구매 내역을 인증한 글을 쓴 사람과 화장품 매장에서 엽총으로 시..

2024년 달라진 법! 내맘대로 뽑은 베스트8

2024년도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지난 한 해를 반성하고 되돌아보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년 계획과 버킷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법 역시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작년을 되돌아보며 기존의 아쉬웠던 점, 보완해야 할 점을 발굴하여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2024년에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법과 제도 중 우리 생활에 크게 와 닿을 8가지를 선정하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서현역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2023년에는 살인 예고글 확산 및 모방 범죄의 발생 위험으로부터 많은 국민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영어 단어로 만든 상표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상표란 상품 혹은 가게명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의미합니다. 대중의 큰 눈길을 끌 수 있는 나만의 상표를 가지고 있다면 상표권자는 그에 맞는 이익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만큼 상표는 중요하기에 상표 사용에 독점권을 부여할 수 있는 ‘상표법’이 존재합니다. 즉 상표권자의 이익과 상품선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보호를 동시에 하는 것이지요. 상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은 여러분께 슬기롭게 상표를 제작하는 법과 주의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사례 하나를 살펴볼까요? *해당 사례는 대법원 판례 2023도352를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번 피트니스’라는 상호의..

하늘을 안전하게 나는 법! 어떤 게 있을까?

2022년 한국항공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우리나라의 항공기 이용객 수는 전년 대비 53.6% 증가한 5천 5백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다시 항공기를 통한 국내외의 교류가 활성화되며 국내 항공시장 역시 함께 활기를 되찾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수많은 항공기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항공 관련 범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은 168명으로, 항공기 안팎에서 벌어지는 항공 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기 내에서의 범죄행위는 수많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테러행위와도 같은데요, 그렇다면 위험천만한 하늘길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법..

나란히 붙여 개업한 같은 업종의 가게,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를 하면서 도덕적이지 않거나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흔히 "너는 상도덕(商道德)도 없냐?", “상도의(商道義)가 부족해”라고 말합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상도덕과 상도의를, ‘상업 활동에서 지켜야 할 도덕, 특히 상업자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의를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인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도리이면서, 상인 상호간에 지켜야 하는 예의인 것입니다. 지난 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일업종 가게 바로 옆에 탕후루집 개업한 유튜버'의 사례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탕후루를 좋아하던 유튜버가 탕후루 가게를 차렸는데 바로 옆에 기존 탕후루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붙여서 본인의 탕후루 가게를 개업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상도의가 부족한’ 개업이 된 ..

조부모가 손주를 입양할 수 있을까?

조부모가 본인의 손자·손녀를 입양할 수 있을까요? 손자·손녀의 친부모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쉽게 판단을 내리기 힘든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손자의 입양 허가를 요청한 조부모! 입양 가능할까? 2014년, 한 여성이 아이(이하 ‘A’)를 낳았습니다. A가 생후 7개월이 됐을 무렵, 그의 친생모는 자신의 부모(A의 조부모)의 집에 A를 두고 가, 그때부터 조부모가 A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A의 조부모는 A가 “친생부모와 교류가 없고 본인들을 부모로 알고 성장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손자를 입양하도록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1심과 2심 모두에서 그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원심의 결정은 뒤집어졌습니다. 즉, ..

촉법소년! 강력한 처벌만이 답인가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는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으며 5년간 6만여 명의 촉법소년이 단순 사회봉사나 소년원처분을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하는데요. 우리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형사미성년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형사미성년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잘 알려져서, 이젠 오히려 그 나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천안의 한 파출소에서는 택시 요금을 내지 않은 촉법소년이 경찰관..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저는 1992년 자동차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당시 저는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다음에 자동차 면허가 필요할 것 같아 학원에서 한 달 동안 수강 후 면허시험장에서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30년이 넘게 지난 지금은 운전면허 시험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수능시험을 본 고3 수험생이 대학교 입학 전에 운전면허시험 준비를 많이 하는데요, 고등학생이라도 나이가 다르죠. 운전면허는 고등학교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18세 이상인 사람은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및 소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종류별로 취득할 수 있는 나이 제한 규정이 다릅니다. ※ 이하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장 참조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는 19세 이상으로서 ..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도 법률지원 받을 수 있나요?

최근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그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의료계에서 진료를 중단하는 등 집단행동을 시작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이런 혼란이 지속되면 제때 수술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국민의 피해가 점차 더 많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와 가족이 진료연기, 수술취소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 하소연 할 데도 없으면 막막할텐데요. 그에 대비하여 정부는 2월 21일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피해를 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설명 해드릴게요. 법무부와 법률구조공단, 중증·응급치료 거부 피해환자 등 대상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지난 2월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