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사용자도 버스타고 싶어요! - 대법원이 제시한 '정당한 편의'의 범위 -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 버스 승차 만약 출근길, 학교 가는 길, 혹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버스에 오르려는데 문이 열리지 않거나, 당신이 타고 있는 휠체어 때문에 아예 탑승조차 불가능하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우리는 매일 아무런 고민 없이 버스 카드를 찍고 버스에 몸을 싣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간절한 소망이자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남아있습니다. 바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은 대중교통, 특히 일반 시내버스나 고속·시외버스에서 이동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모두의 차별 없는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