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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틀어주는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도 내야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6. 1. 9. 14:00

 

 

 

1. 가게에서 나오는 음악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나요?

우리의 일상에서 카페, 편의점, 식당 등 가게에 방문했을 때 최신 유행하는 가요나 최근에는 캐롤과 같은 음악을 들었던 경험, 다들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에 돈을 지불하고 음악을 듣는 것은 저작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음악을 사람이 모이는 매장에서 튼다면,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게에서 나오는 음악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 중 공연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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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연권이란?

먼저 공연권의 의미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연의 방법으로는 연주뿐만 아니라 CD나 스트리밍 파일을 재생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카페, 식당과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것은 공연권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공연권을 통해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영리적으로 이용될 때,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공중에 재생하기 위해서는 공연권에 따라 음악 저작권료인 공연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공연권료는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합쳐서 부르는 것입니다.

 

 

3. 공연권의 대상

2017년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의 개정을 통해 공연권 행사 범위가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복합쇼핑몰도 포함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즉, 점포 면적이 50m²(약 15평)가 넘고, 업종이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 체력 단련장, 복합 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에 포함되는 경우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소상공인 등 시장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가 있습니다.

규모가 50㎡ 미만인 소규모 매장이나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되는 경우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을 통해 영리 목적이나 반대급부가 없는 공연행위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이용형태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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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연권료의 납부 방식

공연권료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에 일괄적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해당 센터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의 4개의 권리단체와 일괄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공연권 통합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공연권과 관련된 판결: 구 저작권법 제29조 2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공연권과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2항의 판매용 음반의 인정 여부입니다. 현재는 ‘판매용 음반’에 대한 시장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상업용 음반’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개정 전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기에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300436 판결' 

- 판례에서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에서 음원 파일은 판매 목적이 아닌 매장 배경음악으로 재생하기 위한 목적, 즉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해 마련된 음원 파일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공연권 제한 조건이 적용되지 않기에 공연권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매장 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연권 침해행위입니다.

 

이렇게 ‘판매용 음반’의 해석을 엄격하게 판단한 대법원의 판단은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보호하는 목적에서 등장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90386 판결'

- 매장에서 음원 파일로 매장에 재생하는 음반은 시중 판매 목적이 아니라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음원 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는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용 음반’의 판단 시점은 음이 고정된 때라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음반의 복제로 음이 고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공연하는 자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음을 고정한 것이라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판례를 통해 대법원에서는 공연권을 제한하는 구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중 ‘판매용 음반’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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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작권의 중요성

지금까지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특히 공연권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게의 업종이나 면적에 따라 공연권료 납부 의무가 달라지는 만큼, 사업주분들은 저작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공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그 정당한 대가를 보장함으로써 문화와 관련 산업의 향상 및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을 만들어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풍요로운 문화 콘텐츠를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창작물의 가치에 대한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을 통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윤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