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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의 위치를 피해자가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5. 12. 7. 17:00

 

스토킹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스토킹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2024년 1월에 생겼죠. 이 법에 따라 재범 위험이 높거나 반복적 또는 위험한 스토킹 행위자에게 수사단계에서부터 최장 9개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접근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근접거리 제공 방식이었기에 때문에 피해자가 확실하게 이제 안전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기는 어려웠습니다.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거리만 알려주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이보다 한단계 더 나아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닫고 밝혔습니다.

 

가해자 접근경보 피해자 알림 개선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이번 정책 추진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의 접근 방향, 거리 등을 파악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가해자 위치 제공을 위한 모바일 앱 기능을 개발하는 한편 가해자 위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여,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더불어, 법무부는 2024년 1월부터 시행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살펴보면, 법무부는 장치 부착, 접근 여부 관제, 경보 이관 업무를 맡고, 경찰청은 현장 출동, 피해자 보호 조치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가해자‧피해자 위치를 문자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으나, 시스템을 연계하면 출동 경찰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내년에 연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바로가기(클릭)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