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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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하다 다치면 누가 책임질까요?

법무부 블로그 2025. 12. 9. 14:00

 

 

 

재난 현장을 복구하는 손길부터, 우리 주변 이웃의 말벗이 되어주는 따뜻한 마음까지, 자원봉사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힘입니다.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며 행복을 느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봉사 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라도 당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봉사 활동 중 발생한 부상이나 타인에게 입힌 손해는 누가 책임지고 보상해 줄까요?

 

 

자원봉사자를 보호하는 법적 기반과 안전장치

 

우리나라는 자원봉사를 단순히 개인의 선의에만 맡겨두지 않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봉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물론,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과 안전대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15)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기반 위에서 작동하는 대표적인 보호 장치가 바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봉사 활동의 공공성을 인정하여, 대부분 자원봉사센터, 지자체, 또는 활동을 주최하는 단체에서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일괄 가입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별도 보험료 납부 없이 봉사자들을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안심하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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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의 핵심 보장 내용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를 보장해 줄까요? 일반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먼저, 상해 관련 보장으로 봉사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는 물론, 병원 입원 및 통원 치료비까지 보상합니다. 최근에는 치료비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고 입원 일당 등도 확대되는 추세이며,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 재난 사고로 인한 사망 시 최대 2억 원을 지급하는 등 보장 범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상 책임 관련 보장도 중요합니다.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 실수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자원봉사배상책임', 주최 기관의 관리 소홀로 봉사자나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주최 측이 부담하는 '주최자배상책임'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보장 내용은 기관별 계약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활동 전 소속 기관이나 주최 측에 보험 가입 여부 및 상세 보장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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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의 상황, 이렇게 대처하세요! 법률 가이드

 

그렇다면 봉사 활동 중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본인이 부상단한 경우, 즉시 응급처치 후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동시에 활동 주최 측에 사고 사실을 보고하고,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고 현장 사진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주최 측에 문의하여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의 청구 절차에 따라 보상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즉시 주최 기관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합니다. 이어서 자원봉사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에도 주최 기관의 안내에 따라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자체가 위촉한 교통 자원봉사자의 과실로 사고가 나면 지자체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봉사 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험이 없거나 보장 내용이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봉사 활동(ex. 단순 문화 해설)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법적 책임 범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최 기관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면 민법상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이나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법률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참고로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다친 경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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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기여하는, 더 안전한 봉사 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고 활력 있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이처럼 숭고하고 중요한 활동이 지속 가능하려면, 봉사자들 역시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염려 없이 오롯이 나눔의 기쁨을 느끼며 활동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법적 안전망에 대한 이해와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핵심적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상해보험 제도와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 요령은 봉사자들을 위한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그들의 선한 의지가 좌절되지 않도록 지탱해 줄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자원봉사활동의 법적 보호 장치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더욱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나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이고 활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보장 범위를 확대하며,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언론과 교육 기관 역시 자원봉사자의 권리와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봉사자들의 안전이 담보될 때 자원봉사의 진정한 가치와 사회적 공헌이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발적 참여가 활성화되고, 나눔의 선순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사회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