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지난 8월 5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진행 중인 항소와 상고를 모두 취하하고, 앞으로 선고될 사건에서도 원칙적으로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고통을 더이상 지연시키지 않고, 빠르고 온전한 권리 회복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형제복지원은 1975년 내무부 훈령 및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간의 위탁계약에 따라 운영되면서, 약 3만 8천여 명이 강제로 수용된 곳입니다.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를 겪었고, 65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 652명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111건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은, 정부가 부랑인 정책 및 제도에 따라
경찰 등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허가.지원.묵인 하에 부랑인으로 지목한
불특정 민간인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속하여,
1960. 7. 20.부터 ~ 1992. 8. 20.까지 운영되었던 부산 소재 형제복지원에 장기간 자의적 구금을 했고,
그 과정에서 강제노동, 가혹행위, 성폭력, 사망, 실종, 등이 자행 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2국,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보고서(2023. 3. 16)-
선감학원 사건
선감학원은 ‘아동판 형제복지원’으로 불릴 만큼, 어린이들에게 가혹했던 시설입니다. 1950년대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약 4,700여 명의 아동이 강제로 수용되었고, 이곳에서도 강제노역과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최소 29명이 사망했고, 많은 아동이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377명의 피해자가 42건의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선감학원 사건 관련 BBC 기사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06yrp5nrm6o
'선감학원'이란 '지옥'에서 가장 오래 머문 생존자의 이야기 - BBC News 코리아
선감학원에 입소한 순간 '꿈을 잃었다'는 76세 김춘근 씨는 원생에서 기숙사 사장과 취사 반장을 거치며 22년간 선감도에 살았다.
www.bbc.com
왜 상소를 포기했을까?
그동안 법무부는 일관된 배상 기준 마련을 이유로 항소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상고를 잇따라 기각했습니다(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2025. 3.~7.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이 선고되었습니다). 선감학원 사건도 불법성과 피해 정도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더이상 소송을 끌어 피해자들의 고통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 대하여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 하에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하게 되었다”라며, 피해자들의 권리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를 향한 또다른 걸음: 고(故) 김오랑 중령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법무부는 또 다른 사건에서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바로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 사건입니다.

김 중령은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보호하다가 반란군의 총격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오랫동안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기록되어야 했고, 유족들은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2022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로 그의 희생이 ‘전사’로 바로잡히면서,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8월 법원은 국가가 유족에게 약 2억 9,9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법무부는 이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전사는 순직과 달리 일반 업무가 아닌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더 큰 보상을 받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항소 포기로 김 중령이 권력이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을 다한 참군인으로서 영원히 기억되고 합당한 예우를 받기를 바란다”라며, 유족들에게 국가를 대표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무를 다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약속
법무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뿐만 아니라 국가 불법행위로 고통받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는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건일
'법블기 이야기 > 힘이되는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상 이변 속 철도 지연, 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임은? (0) | 2025.11.17 |
|---|---|
| APEC 앞두고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0) | 2025.11.17 |
| 가정에서 심한 폭력을 당했다면? (0) | 2025.11.13 |
| 퇴사할 때 챙겨야 할 돈! 퇴직금과 실업 급여 총정리 (0) | 2025.11.12 |
| 2026년도 법무부 예산, 국민 안전과 인권 존중에 초점 맞췄다! (1) | 2025.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