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은 '가정폭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심한 욕설, 폭행 등으로 나의 가족에게 심리적 * 정신적으로 고통 받게 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도 가정폭력에 대한 사례나 위험성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주로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쉽게 외부로 알릴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내가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가정폭력이 무엇이고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당사자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건넨 경우에도 이는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가정폭력의 당사자 범위가 넓은 만큼 그 유형 또한 다양한데요, 신체적·정서적 폭력은 물론, 재산의 사용이나 관리 권한을 통제하는 경제적 위협, 그리고 성적인 폭력까지 포함됩니다. 만약 나의 가족으로부터 이와 같은 폭력을 당했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가정폭력은 가정이 앞으로 남은 삶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만큼, 법원은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에 따라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피해자나 그 구성원에게 접근을 제한하는 1호 처분부터 사회봉사, 수강명령, 상담소 위탁 등이 존재하며,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 진술과 개선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단, 가해 사실이 심각하거나 타인에게 큰 피해를 끼쳤을 경우, 단순 보호처분을 넘어 범죄 사건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만약 주변에서 가정폭력 범죄를 목격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112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신원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소방관 등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가정폭력을 발견하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단순히 보고 넘어갈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에 신고가 접수되면 어떤 과정이 이루어질까요?

가정폭력 범죄에 관한 신고 접수 시, 경찰이 즉시 출동하며 이들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1항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고 각자의 진술을 듣게 됩니다.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면, 상황에 따라 경찰의 조치가 달라지는데요,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상황이 안정화될 경우, 경찰에 조언과 경고로 상황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폭력행위 등이 재발 되어 현장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피해자가 원한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수사를 이어갈 수 있으며,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의료 기관으로 인도 시켜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경찰의 조치는 법률과 현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은 물론, 주변 이웃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가족 간에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열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배우자 역시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자 친구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정 내에 갈등이나 고민이 있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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