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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챙겨야 할 돈! 퇴직금과 실업 급여 총정리

법무부 블로그 2025. 11. 12. 09:00

 

 

 

“3년 동안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퇴직할 때 받을 돈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실업급여 신청 기간을 놓쳐서 한 푼도 못 받았어요.”

 

퇴사를 앞둔 직장인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우보다, 더 좋은 기회를 찾아 이직하거나 경영상 이유로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퇴사 시 챙겨야 할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을 중심으로, 퇴직금과 실업급여 등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와 퇴사 전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아볼까요?

 

 

1.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계산법

퇴직금은 오랜 기간 땀 흘려 일한 근로자에게 마지막 보상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근로기준법34조는 1년 이상 근속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금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재직연수) × 30

 

예를 들어, 3년 동안 월 평균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300만 원 × 3× 30÷ 30= 9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수당, 상여금 일부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계산 시 빠지는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의무화한 근로기준법 제36조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고, 체불 시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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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40조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일 것

- 퇴사가 본인의 자발적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일 것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 재취업할 의사와 능력을 보유할 것

40(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지급일수는 연령과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월 200만 원이던 근로자가 2년 근속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면, 매월 약 120만 원을 150일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직 후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매월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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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사 전 챙겨야 할 서류 체크리스트

퇴직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급여 정산만 받으면 끝났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퇴사 이후 수개월, 혹은 수년이 지나서 , 그때 그 서류를 받아둘 걸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 보험, 세금 정산, 새로운 직장 입사 절차까지 생각하면 퇴사 직전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력증명서

- 왜 필요한가?

새 직장에 입사할 때, 혹은 이직할 때 어떤 일을 몇 년 동안 했는지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 발급 방법:

인사팀 또는 총무팀에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퇴사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회사 사정상 늦어지거나 거절되는 경우도 있어 퇴사 직전에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의사항:

직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이 맡았던 업무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원천징수영수증

- 왜 필요한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 직장의 소득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 발급 방법:

회사에서 발급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홈택스 반영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퇴사 시 바로 받아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 놓치면 어떻게 되나?

나중에 연말정산 시 누락되면 환급을 못 받거나,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 자격 상실 확인서

- 왜 필요한가?

퇴사하면 4대 보험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는데, 이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추후 새로운 직장에서 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발급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자격 상실 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퇴사 직후 일정 기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활용 예시:

건강보험 지역가입 전환, 실업급여 신청 시에도 제출해야 하므로 꼭 챙기세요.

 

급여명세서

- 왜 필요한가?

퇴직금과 임금 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놓치면 어떻게 되나?

만약 퇴사 후 퇴직금이 적게 지급됐다고 의심될 때, 급여명세서가 없으면 법적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 추가 팁:

가능하다면 퇴직 직전 1년치 급여명세서를 모두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권고사직과 자진퇴사, 큰 차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퇴사의 사유입니다.

- 권고사직: 회사의 경영상 필요 등으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자진퇴사: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자진퇴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 배우자와의 동반이주 등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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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사,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

퇴사는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는 과정이 아니라, 근로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를 정산받는 절차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다음 직장을 찾기 전까지 생활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입니다.

따라서 퇴사를 앞둔 근로자라면 내가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챙겼는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근로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권리는 알아야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퇴사를 앞둔 국민들이 이번 기사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꼼꼼히 챙기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남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