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때 골목길이나 골목 입구에서 트렌치코트만 휙 벗고 성기나 엉덩이를 드러내던 ‘바바리맨’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러한 바바리맨에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과거의 바바리맨의 처벌 근거는 뭘까요?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출처: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참조). 이 두 가지에 해당 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SNS에 새로운 유형의 바바리맨이 등장한 것이죠. 이 행위가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가며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사진, 영상,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죠. “계정만 지우면 끝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SNS 바바리맨’, 단순 장난일까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DM, 심지어 오픈채팅방까지…
원치 않는 상대에게 갑자기 음란한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이것이 바로 SNS 바바리맨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한두 번 장난친 것뿐인데…”, “내 사진도 아닌데 뭐 어때?” 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바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입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흔히 '통매음'이라고 불리는 이 조항에 의하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말·글·영상 등을 통신매체로 전송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내 신체 사진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음란한 문장이나 GIF, 인터넷 링크만 보내더라도!상대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기에 메시지를 집요하게 반복하거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된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최대 3년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는 어떨까요?
모 대학생 A씨는 전혀 모르는 여성에게 인스타그램으로 음란 메시지를 3차례 보낸 뒤 동영상까지 전송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70회 이상 메시지를 보내고 그중 10회 이상은 성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벌금 400만 원 +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계정을 지우면 그만일까?
Nope !일부 사람들은 “신고당하면 계정 지우면 끝이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대화 캡처본을 제출하고, 플랫폼 업체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하기 때문에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의 검거율은 70~8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과거 골목길에 나타났던 바바리맨은 이제 스마트폰 속에서 새 얼굴을 하고 등장했습니다. 바뀐 건 방식뿐이지, 피해자에게는 현실 세계의 ‘바바리맨’을 마주친 것과 똑같은 충격과 불쾌감을 줍니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혼자 참고 넘어가지 말고 즉시 캡처 후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여러분, 디지털 공간이라고 해서 성범죄가 가벼워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농담”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범죄,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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