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놈아, 꺼져!”
“아이○○, 왜 이렇게 늦게 와요?”
비슷한 욕설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두 발언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욕설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인격 보호 사이의 미묘한 경계선을 지키며, 이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모욕죄,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감정 표현과 형법상 처벌 가능한 ‘모욕’을 구별하기 위해 신중한 해석을 요합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의 기준으로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표현”을 들고 있습니다. 즉, 욕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준이어야만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 ① 유죄가 된 사례: 반복되고 직접 겨냥한 욕설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새끼, ○새끼야”, “○도 아닌 새끼는 꺼져” 등의 욕설을 반복적으로 퍼부은 사건 (2016도9674 판결) |
당시 주변에는 식당 주인, 손님, 인근 상인 등 다수가 있었고, 이 욕설은 공연히 경찰관 개인을 특정하여 인격을 저하시키는 표현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관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추상적 평가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며 모욕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② 무죄가 된 사례: 감정적 한마디, 특정성 부족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은 피고인이, 112 출동 경찰을 향해 “아이○발!” 이라고 말함(2015도6622 판결) |
이 발언은 감정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였고, 특정 경찰관을 겨냥하지 않았으며, 반복성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긴 하나,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표현의 맥락과 대상의 명확성, 반복성이 없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죠.
| ③ 유사한 무죄 사례: 단순한 무례함과 사회적 평가 저하의 차이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라고 말한 사건 (2015도2229 판결) |
대법원은 이를 모욕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발언의 맥락, 장소, 반복성 등을 종합할 때 불쾌한 표현이었으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판례 비교: 모욕죄 성립의 기준은?

아래 표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비교해 모욕죄 성립 기준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 판례 번호 | 피해자 특정성 | 반복성 | 경멸의 정도 | 대법원 판단 |
| 2016도9674 | 경찰관 직접 특정 | 있음 | 강한 경멸감 | 유죄 |
| 2015도6622 | 특정하지 않음 | 없음 | 감정적 표현 | 무죄 |
| 2015도2229 | 관리소장 대상 | 없음 | 무례한 언사 | 무죄 |
명예훼손과의 차이도 아래 표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 항목 | 모욕죄 | 명예훼손죄 |
| 법 조항 | 형법 제311조 | 형법 제307조 |
| 구성 요건 | 사실 적시 없이 경멸감 표현만으로도 성립 가능 |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필요 |
| 보호 법익 | 외부적 명예 | 외부적 명예 |
| 판단 기준 |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멸적 표현 여부 | 사실 여부 및 전파 가능성 여부 |
표현의 자유와 형사처벌 사이
우리는 살아가며 화가 나거나 억울할 때, 감정적인 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이 타인을 직접 모욕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욕설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향했는가’, ‘어떻게 반복되었는가’, ‘사회적 평가를 얼마나 훼손했는가’입니다.
이번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욕설과 법적 모욕의 차이를 이해하고, 감정의 표현과 타인의 권리를 구분하는 시민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노동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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