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거리를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저렴한 가격에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뽑힙니다. 하지만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함께 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10대 청소년이 전동킥보드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 수칙과 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항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되어 ‘개인형 이동장치’로 불리고 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에 따라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는데요, 많은 청소년은 이와 같은 법률 조항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전동킥보드를 함부로 운전하다가 큰 사고를 겪곤 합니다. 현행법상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인 자만 취득할 수 있는 만큼, 중학생이 전동킥보드를 인도나 도로 위에서 주행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만약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될 경우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원동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순한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처분으로 끝날 수 있지만, 만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자동차 사고와 유사하게 간주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단순 범칙금이 아닌 형사처벌, 나아가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미성년자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단순 사고라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보호자가 손해를 배상하면 되지만,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사고도 승용차 사고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후 주행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가해자의 태도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동킥보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장치입니다. 나의 작은 실수가 누군가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만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 이용 수칙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사가 전동킥보드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기사를 마치겠습니다.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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