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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폭력사범, 출국 거부해도 강제송환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5. 10. 28. 17:00

 

 

 

법무부는 징역 5년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 A씨를 지난 77,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출소 직후 억지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법원이 확정한 형기를 마친 이후에도 장기간 출국을 거부한 범죄자를 끝내 법 절차에 따라 송환한 것입니다.

 

A씨는 강간·강간미수·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등 중대한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개월 동안 출국을 거부했습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를 판결받았는데, 그럼에도 무죄를 주장하며 여행증명서발급 신청서 작성 거부 등 갖가지 방법으로 적법한 조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인천공항에서 강제 송환 직전 고성을 지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팔을 깨무는 등 극심한 난동을 부려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해당 국가 대사관과 협력해 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고 새로운 국외호송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국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두 나라를 경유하는 24시간 호송 일정을 수행해 안전하게 본국 송환을 완료했습니다.

 

송환 과정에서는 환승편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현지 재외공관과 경유국 및 송환국 당국의 협조를 받아 모든 과정을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그렇다면, 이러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선, 이번 사건의 법적 성격은 강제퇴거(forced deportation)’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퇴거 조치는 정부조직법 제32조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및 제64조 등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먼저 정부조직법 제32조는 법무부장관이 검찰, 행형, 인권옹호 및 출입국관리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출입국 및 외국인 정책의 집행 주체가 법무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입국, 체류, 출국과 관련된 모든 행정조치를 시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정부조직법
32(법무부)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은 규정에 따라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등에 대하여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46(강제퇴거의 대상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이하생략)

 

 

간단히 말해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강제퇴거 대상자로 지정되며, 입국금지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2. 허위초청으로 들어온 외국인

3.흉기, 화약 소지한 외국인

4. 공중위생에 피해를 끼치는 외국인

5. 국민안전, 사회질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외국인

6. 국내 체류할 비용이 없는 외국인

7. 선박, 여권, 탑승권 등등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나 물품을 제공 하는 경우

8. 허가를 받지 않은 상륙

9. 허가를 받지 않은 근무처 변경

10. 내란죄 .

 

아울러 출입국관리법 제64조 및 관련 시행령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자진 출국을 거부하거나 여권·교통편 등의 사유로 송환이 지연될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국외로 호송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이번 사건에서처럼 장기간 출국을 거부하거나 폭력적 저항으로 송환이 어려운 경우, 법무부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해당 외국인을 직접 본국까지 호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
64(송환국 등)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송환된다.
1항에 따른 국가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로 송환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2. 출생지가 있는 국가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탔던 항()이 속하는 국가
4. 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국가 외에 본인이 송환되기를 희망하는 국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출국거부,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송환이 어려운 경우 직접 국외로 호송하거나 선박등을 임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송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송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단순히 국내법 차원의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국제법상 인정된 국가의 추방권(right of expulsion)’출입국 통제권(sovereign right to control entry and stay)’에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주권국가는 자국의 공공질서와 안전을 위해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를 통제할 권한을 가지며, 이는 오랜 기간 국제관습법상 확립된 원칙입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다만 이러한 권한 행사는 자의적이거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13조 역시 외국인의 추방은 법률에 따른 결정에 근거해야 하고,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 등 기본적인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제퇴거 집행은 국내법상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국제인권규범이 요구하는 절차적 정당성 역시 확보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3

13 합법적으로 이 규약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외국인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그 영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으며, 또한 국가안보상 불가피하게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고 또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동 당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명된 자에 의하여 자기의 사안이 심사되는 것이 인정되며, 또한 이를 위하여 그 당국 또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이 그를 대리하는 것이 인정된다.

 

 

 

13 합법적으로 이 규약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외국인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그 영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으며, 또한 국가안보상 불가피하게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고 또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동 당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명된 자에 의하여 자기의 사안이 심사되는 것이 인정되며, 또한 이를 위하여 그 당국 또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이 그를 대리하는 것이 인정된다.

 

한편, 이번 사건은 범죄인 인도조약(Extradition Treaty)’에 따른 절차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종종 송환이라는 용어 때문에 혼동될 수 있으나, 범죄인 인도(extradition)는 외국 정부가 요청하여 범죄인을 인도받는 형사사법적 절차인 반면, 강제퇴거(deportation)는 우리나라 내에서 형을 마친 외국인을 국내 공공질서 유지 차원에서 추방하는 행정적 조치입니다. 전자는 범죄인인도법과 국가 간 조약에 근거한 국제사법협력 절차이고, 후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국내 행정절차라는 점에서 그 성격과 목적이 완전히 구별됩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따라서 이번 조치는 외국 정부의 요청이나 인도조약에 따른 범죄인 인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 내 법질서에 따라 독자적으로 시행한 주권적 행정조치입니다.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이해해야, 강제퇴거와 범죄인 인도라는 서로 다른 법적 절차를 혼동하지 않고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이번 사건에서 법무부가 직접 국외호송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출입국관리법상 명문 규정에 따른 합법적 강제퇴거 집행이자, 동시에 국제법적으로 승인된 국가의 합법적 추방권 행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으로서, 범죄인인도절차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법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강제퇴거를 거부할 경우, 적극적으로 국외호송을 집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형사범 등 국익에 위해를 가하는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퇴거 집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 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