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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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이런것도 드리면 안되나요? 김영란 법 알아보기

법무부 블로그 2025. 10. 24. 09:00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은 이제 우리 사회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법은 단순히 공직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교수 및 교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생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거나 그 적용 범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님께 커피 한 잔은 괜찮겠지?", "졸업 선물로 작은 성의는 괜찮지 않을까?", "취업 추천 부탁하는 것도 법에 걸리나요?" 와 같이 대학생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궁금증들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감사 선물도, 식사 대접도 '선'이 있다? 금품 등 수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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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교직원 등에게 직무 관련성 유무에 관계없이 1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직무 관련성'입니다. 학생과 교수 사이는 학점 부여, 논문 지도, 진로 상담, 취업 추천 등 거의 모든 상호작용에서 직무 관련성이 매우 강하게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흔히 '성의'라고 생각하는 '이것'도 안 되나요? 사실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 교수님께 드리는 커피 쿠폰 한 장, 소박한 기프트카드, 혹은 작은 화분 하나라도 대다수의 경우 직무 관련성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직전이나 성적 평가 기간 등 직무 관련성이 더욱 뚜렷한 시기라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사적인 친분이나 인간적인 감사 표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의 관점에서는 교육이라는 공정한 직무와 얽혀있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과대표가 학과 학생들의 돈을 모아 교수님께 드리는 소정의 선물이나, 조별 과제를 마친 후 조원들이 함께 식사를 대접하는 행위는 어떨까요? "우리 여러 명이 돈을 모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당 금액이 작다고 해도 단체 행동 역시 금품 제공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직무 관련성 하에서는 제한됩니다. 심지어 교수님에게 식사를 접대하거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청탁으로 비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이 주는 어떠한 대가 없이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의 자녀 결혼식이나 부고 시 경조사비를 내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5만 원까지는 허용될 수 있으나 이는 사전에 상호 공동체를 통한 고지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이 교수님의 개인적인 경조사에 찾아가 직접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오해를 살 수 있으며,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알려진 공개된 자리가 아닌 곳에서 학생 개인에게 경조사비를 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청탁금지법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식사나 선물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 등이 해당합니다. 그러나 학생과 교수님 간의 관계에서는 그 허용 범위가 극히 좁고 엄격합니다. 단순한 감사 표현이라도 직무 관련성이 강하기에 법적인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오해나 법 위반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진정한 감사의 마음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간곡한 부탁'도 부정 청탁이 될 수 있다? 부당한 청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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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부당한 청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공정해야 할 일처리에 특정 인물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 오가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대가 없이 '부탁'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흔히 '간곡한 부탁'이라고 생각하는 행동들, 예를 들어 "재수강 과목 학점 좀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과제 제출 기한을 개인적으로 좀 더 늘려주시면 안 될까요?"와 같이 직접적으로 학점이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탁은 어떨까요? 이러한 행위들은 공정한 성적 평가를 저해하는 부정 청탁에 해당합니다. 이는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학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심각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교수님의 인맥을 이용해 특정 기업의 취업이나 인턴십 자리를 부탁하며 영향력 행사를 유도하는 행위 역시 취업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 청탁에 해당합니다. 모든 학생에게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할 채용 과정에 부당한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학생에게 특혜를 주거나,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기업 인사과에 연락해서 나 좀 잘 부탁해달라'는 식의 부탁은 명백한 부정 청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대외활동 선정 과정에 교수님의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부탁하는 행위 등도 공정한 선발 과정에 개입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서포터즈, 외부 장학금 추천 등 교수의 추천이나 영향력이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청탁은 금지됩니다. 이러한 부정 청탁은 단순한 부탁을 넘어,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청탁을 받은 교수님에게도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학생에게는 과태료가, 교수에게는 징역이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헷갈림 방지! 청탁금지법, '이것'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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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 보이는 청탁금지법, 핵심만 기억한다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직무 관련성'입니다. 학생과 교수 사이는 거의 모든 상호작용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직무 관련성'이 금품 등 수수 및 부정 청탁 판단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감사의 표시'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마음은 정성이 담긴 손글씨 편지나 마음이 담긴 카드로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스승의 날에는 개인이 선물을 주기보다는 교육기관이나 학과 차원에서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행사나 감사의 표현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존경과 감사를 표할 수 있는 품격 있는 태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수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했거나, 혹은 부당하거나 강압적인 요구를 받았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콜 1398이나 학교 내 학생 상담센터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며, 청렴한 공동체 유지는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대학, 미래를 위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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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에서 청탁금지법은 '불필요한 규제''감사의 마음마저 막는 냉정한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자 명확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법 위반의 소지를 안고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윤리적인 의식을 함양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김영란법 준수는 단순히 법적 처벌을 피하는 것을 넘어, 학생과 교수 모두가 상호 존중 속에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학문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대학생활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세대가 바르게 성장하고, 앞으로 사회에 나아가서도 정의로운 시민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가 됩니다. 이 기사가 여러분의 슬기로운 대학생활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작 = 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