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은 전자발찌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전자발찌는 성범죄, 특수강도 등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재범률이 높은 사람은 대상으로 검사가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을 요청하여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GPS 시스템을 이용하여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전자발찌인데요, 주로 사람의 다리에 착용하여 이들에 움직임을 감지하고 또 다른 범죄를 막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먼 곳으로 도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전자발찌에 관한 제도를 알아보고 훼손 시,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자발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중 하나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 및 가석방되는 모든 사범 중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자 등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대상자의 위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전자발찌 제도 시행 전과 비교 시, 강도 사범, 성폭력 사범 등에 재범률은 무려 1/9로 급격히 감소했는데, 본 제도가 재범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②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부착기간으로 한다.
③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④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2.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3.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4.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
⑤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⑥부착명령 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
⑧특정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⑨제8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형사소송법」 제340조ㆍ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부착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를 할 수 있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러면 특정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전자발찌를 ‘평생’ 착용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범죄 전자장치 착용 기간을 정하고 있는 만큼, 검사는 법률에 따라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법원에 청구합니다. 대상자는 법원으로부터 선고된 형량에 따라 1년부터 최장 30년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부착 기간은 연장되거나 2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피부착자의 의무) ①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피부착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피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벌칙) ①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원은 검사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검토 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 기간을 선고하게 됩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전자발찌 부착 전문 인력에 의해 전자발찌를 신체에 착용하게 되며 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할 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이럴 겨우 더이상 초범이 아니기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 상태에서의 수사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대부분에 사람들은 이들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즉각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을 하곤 하는데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24시간 밀착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행동이 나타나면 즉각 위치추적관제센터와 보호관찰관이 알아챌 수 있습니다. 실시간 감시를 통해서 평소에 가지 않는 곳을 방문하는 등 특이한 동선이 보이거나 하면, 전화로 먼저 주의를 주기도 합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CCTV와 연계하여 모니터로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발찌 훼손 하는 경우에도 훼손을 시도하는 즉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알람이 울리며, 지체 없이 특사경, 보호관찰관 등이 함께 출동하게 됩니다. 또한, 수시로 담당 보호관찰관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만나서 면담을 진행하며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야간 외출 제한 대상자의 경우, 불시 방문 점검 등을 진행하는 등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훼손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이는 법적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심각한 행위이며, 추가 범죄로 이어질 경우 피해자와 본인에게도 깊은 상처와 고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재범을 막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는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본 기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겠습니다.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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