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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의 조약, 국내에도 적용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1. 10. 8. 11:00

 

 

 

세계 각국은 서로 수많은 조약을 맺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흔히 FTA로 알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 -, -EU ), SOFA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 한일어업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기후변화협약(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등이 모두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202012월까지 우리나라가 체결·발효한 조약은 총 3,375(양자 2,655, 다자 720)인 만큼,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약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으로,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헌법, 민법, 형법 등이 국내법으로 국가와 개인, 또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원칙적으로, 국제법에서의 법적 판결은 국제사법재판소(ICJ) 등 국제법의 관할 재판소에서 다뤄집니다. 반면, 민법, 형법 등 국내법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지방, 고등, 대법원 등 국내법원에서 다뤄집니다. 그렇다면, 국내법원에서 국제법인 조약에 근거해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우선,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선 조약이 무엇인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조약이란 단일 또는 둘 이상 관련된 문서에 구현되는지 여부와 그 명칭이 어떠한지에 관계없이 국가 사이에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면서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에 해당합니다. 조약이 국내에서 어떤 효력을 미치는지는 각국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우리나라 국내법에서 헌법의 효력이 가장 강하며, 다음으로 법률, 시행령(명령), 조례, 지방규칙 순을 따릅니다.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니, 시행령(명령), 조례, 지방규칙보다는 강한 효력을 지닙니다. 판례에서도,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며(2000헌바20), 그렇지 않은 조약의 경우 대통령령(시행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6.7.27. 선고 20061 결정).

 

 

 

 

정리하자면, 조약은 헌법 제61항에 의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닐 수 있으며, 재판의 직접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법을 잘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약이 국내에 미칠 수 있는 효력을 명확히 인지한다면 조약 체결 동향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기사가 여러분께 그러한 지식을 전달해 드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한승윤(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