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청소년 아르바이트 할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법무부 블로그 2021. 8. 5. 14:00

 

대학생, 성인들만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들도 여러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용돈을 메꾸기 위하여, 사고 싶은 물건을 사기 위하여 등 실제로 아르바이트로 돈을 버는 청소년들은 꽤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알바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 번번히 일어나기도 합니다. 청소년 알바생과 점주가 모두 행복하게 근로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의사항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의 처우도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청소년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0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바 청소년 중 29.9는 최저시급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을 경험한 청소년도 18.9나 되었다고 하는데요. 부당행위 및 처우를 경험한 경우에도 청소년들은 대부분 참고 일하거나 그냥 일을 그만 두었다는 소극적인 대처를 많이 보였습니다. '참고 계속 일을 했다'고 응답(중복 응답)한 청소년은 201665.8%, 201870.9%, 202074.1%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 중 신고 및 상담을 한 경우는 3.4%(2020)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청소년과 점주 모두가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유의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인 사항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먼저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어야겠습니다. 청소년 중에서도 15세 미만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고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고용이 가능합니다. ‘취직인허증은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하고, 채용시에 사업장에 해당 취직인허증을 꼭 구비해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취직인허증은 13세 이상 청소년에게 발급되며,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술이나 공연 참가 위해를 위해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또한 동법 제66조에 따르면, 18세 미만 청소년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필요로 합니다. 이를 적절히 지키지 않은 점주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겠죠?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청소년이 일을 할 수 있는 업소에도 제한이 있는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와 제29조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 6조에는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아르바이트 종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청소년은 주류를 판매하는 등 청소년 출입이 불가한 곳이나, 출입은 가능하더라도 도덕상, 보건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곳]
 
- 비디오방, PC방(종합게임장), 노래방, 만화방, 전화방, 무도장
- 유독물 제조 및 판매업
-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이 설치된 목욕장, 티켓다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 주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음식점(소주방, 호프, 카페 등)
- 고압 · 잠수작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 소각 또는 도살 업무

 

다음으로는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작성해야 할, ‘근로계약서에서의 유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조건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해당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연소근로자의 계약서를 통해 이러한 항목들 이외에도 앞서 언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 구비 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야간근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소년의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가능하지만, 18세 미만일 경우에도 청소년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다면 일정 시간 내에 근로가 가능합니다. 청소년도 야간근로를 하였을 경우 야간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장에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고용자는 야간근로자에 대해 시급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 알바에 관한 주의사항, 잘 읽어보셨나요? 만약 이런 주의사항들을 몰라서 피해를 봤거나, 일방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도 도움을 요청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근로자를 위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나 청소년근로보호센터(1600-1729)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 우리동네 알바지킴이(공인노무사)’를 청소년에게 소개해주고,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도 청소년과의 상담을 통해 해피워크 매니저(청소년 근로 현장도우미)’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시정조치를 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청소년 알바생, 청소년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다함께 힘쓰고, 행복한 노동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유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