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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셜록홈즈가 있을까요?

법무부 블로그 2021. 3. 9. 12:00

 

그동안 셜록홈즈’, ‘명탐정 코난과 같은 탐정은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같은 미디어 매체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의 탐정은 아직까지 생소하기만 한데요. 일부 대학은 올해부터 탐정 전공을 새롭게 개설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지난 4일 경찰은 본격적으로 탐정 명칭이 담긴 민간자격증 발급을 허용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렇게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탐정은 새로운 직업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탐정업이 불법이었던 우리나라의 과거부터 오늘날까지의 탐정업의 발달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  넷플릭스 셜록홈즈 시즌 1 1 화 분홍색 연구 (A Study in Pink)  존과 셜록이 사망 직후 상황을 관찰하는 장면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사설탐정을 합법화하지 않은 나라는 OECD와 유럽연합 회원국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중 탐정업이 발달한 국가는 대표적으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약 4만 명, 일본은 약 6만 명 정도의 탐정이 활동 중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탐정은 일반 수사기관처럼 직접 범죄를 수사하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증거를 배심원단에게 제시하여 변호사를 조력하는 임무를 맡는다고 하네요.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고 있는 일본에서의 탐정은 치매노인 등 실종자 관련 업무가 주요 업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탐정업은 어떻게 도입되었고, 현재 어떤 역할을 하는 지 알아볼까요?

 

 

 

탐정업이 합법화된 배경은?

개정 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40조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신용정보회사 외에는 정보원, 탐정 등의 명칭 자체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헌법재판소는 허용하는 법률 내에서는 탐정업 유사직역에 종사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법 해당 조항이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신용정보회사 외의 모든 사람들이 탐정의 명칭을 가지고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등 위헌확인

1) 결정요지

1. (중략)

청구인은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위 조항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청구인은 현재에도 도난·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 등을 찾아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고, 개별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 법이 특별히 허용하는 범위에서 탐정업 유사직역에 종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출처 2016헌마473)

 

 

국내 탐정이 하는 일은?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와 같이 모든 영역에서 탐정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탐정은 대표적으로 실종 사건 해결을 위한 도우미 업무를 담당합니다. 예컨대 미성년 가족이 실종되었다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난, 분실물에 대한 추적도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나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입증을 위해서 탐정이 직접 해당 기관에 취업하여 증거 자료를 수집하기도 한다네요!

 

증거 수집이 주 업무이다 보니,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공개된 자료 혹은 상대 동의를 전제로 한 증거 수집이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후 단순 요약 등과 같은 작업만 가능합니다. 잠적한 채무자의 은신처 파악이나 가출한 배우자 소재 확인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하니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위법한 내용을 탐정에게 의뢰한 당사자는 당연히 처벌 받을 수 있겠죠?

 

('탐정' 영업 내일부터 허용…배우자·채무자 소재파악 등은 위법, 연합뉴스 2020. 8. 4. 보도 |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4067200004?input=1195m 참고)

 

 

 

경찰이 있는데 탐정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

 

경찰, 검찰이 있음에도 탐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새로운 직업군인 탐정업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탐정은 직업 접근성이 높아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이 도전해 볼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 관련 직종을 가지지 않더라도 자기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교육 과정 이후 탐정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외국에서는 실제로 의사, 간호사, 애널리스트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탐정업에 종사한다고 하네요.

 

탐정이 합법화되기 전에는 어떤 형태였을까요? 흥신소나 심부름 업체였습니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 개인에 대한 불법적인 조사가 쉽게 이루어졌는데요. 이제는 탐정업에 대해 법으로 규제함으로써 국가로부터 감시가 가능해졌습니다. 도청, 비밀 촬영, 위치추적기 부착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적발하여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 검찰의 업무 부담도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수십, 수백 건의 신고를 받고, 이에 동일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탐정이 실종자, 도난 물품 수색 등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도맡아 수사한다면 국민의 욕구도 충족할 수 있겠죠? 또한 탐정은 이미 발생한 사건의 사후조치 뿐만 아니라 범죄를 미리 예견하여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크고 작은 범죄를 사전에 막음으로써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탐정의 증거 수집, 조사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탐정업의 정보수집 과정과 업무 범위가 아직까지 모호하기 때문에 불법조사가 계속해서 자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관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는데요. 전직 검찰 혹은 경찰 수사관이 탐정이 된다면, 현직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를 이용해 개인정보 수집을 하고, 사건에 대한 대가로 국민에게 높은 수임료까지 받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위법행위, 부정부패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탐정업에 대한 법안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겠죠!

 

 

탐정 자격증이 따로 있을까?

이쯤되면 탐정 자격증이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탐정은 국가공인 자격증은 아니지만 민간자격증 ‘PIA 민간조사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18세 이상인 자는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며,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어서 진행됩니다. 1차 시험은 범죄학·범죄심리학, 법학개론, 탐정학개론 총 3과목으로 25문제씩 총 7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2차 시험은 탐정관련법, 탐정조사실무 총 2과목으로 25문제씩 총 50문항이 출제됩니다. 과목별 40점 이상 득점해야 하며, 평균 60점이면 합격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탐정PIA협회 사이트(http://kspia.kr/)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국내에서 탐정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탐정업의 본격화가 우리나라 범죄 수사·예방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대한민국에서도 셜록홈즈가 탄생하길 기대해봅니다.

 

 

 

 

= 13기 법무부 블 로그기자 장희윤(대학부)